오는 4월 18일(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ㆍ카페ㆍ영화관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그동안 규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또는 행사 모임 등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다중이용 시설 거리두기 해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취식 관련 제한도 함께 없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만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단, 마스크는 그대로 착용해야 하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노래방ㆍ유흥시설ㆍ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반기겠습니다.

거리두기 규제 해제 항목

현재 행사ㆍ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미만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ㆍ스포츠대회ㆍ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도 거리두기 규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명, 식당ㆍ카페ㆍ유흥시설ㆍ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만 가능하였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심야영업ㆍ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영화관ㆍ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화 볼 때 팝콘이 필수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제외

마스크 착용도 같이 해제가 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고위험 집회 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방역당국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답니다.

거리두기 조치 해제 사유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 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의 신호탄이 되어 계속 지속된다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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