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실현불가능한 이유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흥행함에 따라 촉법소년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심판 이전에도 만14세 미만 소년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아 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촉법소년을 폐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형평성 문제
먼저 소년들의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10~20년을 있다가 나온다면? 그 이후 살아갈 약50~70년 세월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나이만 먹고 사회에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촉법 손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의 인간이라 존중되어야 한다는게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환경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환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년원이 10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일 소년법이 폐지되어,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일반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로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원은 둘째 치고, 이를 담당할 행정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 입니다. 아무래도 소년법의 경우 소년재판에 나왔듯이,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전문직들 조차 기피하는 분야이며, 공무원도 일반행정직 또는 경찰직에 몰리지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환경
대부분의 촉번소년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집안이 가난하며, 이혼가정에 폭력가정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촉법소년 법을 무조건 폐지해서 이들을 감옥에서 지내게 한다면? 출소 후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즉 현재도 책임져줄 사람이 없지만 미래에도 책임져줄 사람이 없기에 무작정 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1년 평균 촉법소년은 500~600명이라고 합니다.
만일 폐지가 된다면 이들 모두 처벌에 강도가 매우 높아지며 이에 따라 소년원 1~2년이 아닌 감옥에서 지내는 날이 훨씬 많아질 것이며, 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모두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
결국 대한민국 열악한 환경, 소년들이 대부분 금수저가 아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점, 소년들의 미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떼 촉법소년을 폐지하기 아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폐지는 아니더라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서 미래의 의사, 판사, 검사 등… 흔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