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신청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위의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음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쉽게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22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0.5%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해보면 2022년에 단독가구는 301,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83,00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