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 대상 및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미리 상환 채권 유무를 쉽게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월 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채권 미환급금

구분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인천
경차
1,000cc 미만
면제면제면제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소형
1,000cc~1,500cc
9%면제
2016.02.17~12.31
면제
2016.03.02~12.31
소형
1,000cc~1,600cc
9%
중형
1,600cc~2,000cc
12%
대형
2,000cc 이상
20%5%5%
다목적형
미니밴, SUV, RV
5%4%면제
2016.03.02~12.31

채권 미환급금이란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나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 차량 금액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서울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20%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에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 채권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만기된 채권을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온라인 신청

지역은행온라인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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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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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자체별 은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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