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집값 폭등으로 인해 막막하셨죠? 코로나로 인해 회사는 물론 알바 자리도 없어지면서 월세 낼 돈도 빠듯하며 대출은 안되는 이런상황에 오게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8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200만원 정도의 월세 걱정은 사라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들의 대출 없이,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인데요.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살면서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해주니 굳이 대출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자금 신청 대상(대출x)

대출을 할 필요 없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만 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평균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월 116만원, 3인가구의 경우 월 419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주택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을 받은 사람,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없이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9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만약 8월에 신청하게 되면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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