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격에 충족되는지 대상여부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00만원 이하 | 3억 8000만원 이하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후 접수하면 되는데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자가진단 | 마이홈 자가진단 서비스 | |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8~1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자체별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인천 | ☑️청년월세지원 광주 | ☑️청년월세지원 울산 |
☑️청년월세지원 서울 | ☑️청년월세지원 대전 |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
☑️ 청년월세지원 대구 | ☑️청년월세지원 부산 | ☑️청년월세지원 울산 |
☑️청년월세지원 강원도 | ☑️청년월세지원 세종 | ☑️청년월세지원 충남 |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부산 등 본인이 거주고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접속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