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ㄴ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과납오 환급금이란?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었던 금액
-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환급금은 소멸시호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 인터넷, 고객선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신청 채널
아래 채널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http://si4n.nhis.or.kr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main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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