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육아휴직 급여조건
2022년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이라는 사상 최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 회원 국가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새롭게 정책을 바꾸면서 출산율을 높여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편하고 출산과 육아에 관련되니 제도를 어떻게 신설하고 개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육아휴직 급여 조건 항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긴 지급 요건중에 새로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위 안내 사항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링크를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 ’21년도에 출생한 자녀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도 적용
- (21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 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지급 수준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매월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느느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ㅐ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시적 특례로 운영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는 아빠의 육아휴직도 활성화 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특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경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요건이 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이 됩니다.
-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은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와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