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취득시기에 따른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1주택자 조건 알아보기
<전세대출 1주택자 조건>
1.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불가
2. 합산소득 연 1억 초과 공적 보증기관 불가
3. 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4. 20년 7월 10일 이후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시 불가
5. HUG한도 최대 2억(무주택자 4억)
6. SGI한도 최대 3억(무주택자 5억)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를 알아보기 전 2018년 발표된 9.13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8년 이후 시기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18년 9월 13일
–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
– 1주택자 부부 합산소득 1억 초과하는 경우 공적 보증제한
– 19년 9월 13일 이전 임대사업 등록된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제외
▶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능하고 1주택자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연 1억 초과하는 경우 HG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상품은 이용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단,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보험 통개 가입 가능합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 집을 취득한 후 임대 등록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현재 유효
(2) 20년 1월 20일
– 시세 9억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9억 초과 아파트 소유 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불가
(3) 20년 7월 10일
– 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세 3억 초과하는 아파트 취득시 전세대출 불가
– 1주택자 한도 제한(HUG 2억, SGI 3억)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시중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불가하며,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SGI 서울보증보험 3억으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금액에서 2억씩 감소
▶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용하는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하는 아파트 취득할 경우 금융권에서 환수조치 실시
(4) 21년 10월 27일
– 잔금 이후 생활자금 대출 불가, 재연장시 보증금 증액분 한도 대출 가능 ▶ 22년 기준 삭제
▶ 잔금 이후 생활자금으로 받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재연장시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규제는 현재 모두 삭제, 하지만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생활자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정리>
1.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2.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취득
3.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위 3가지 조건 미해당시 시중은행 대출 가능
▶ 시중은행 취급 상품 3가지(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일 경우 상기 3가지 상품 모두 가능, 1억 초과시 SGI 서울보증보험 상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