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 중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 나라와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고도 대한민국은 예비군 제도와 민방위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연차 계산법
현재 연도 – 전역 연도 = 본인 예비군 연차
현재 : 2022년
전역 : 2016년
2022 – 2016 = 6년차
전역한 해는 예비군 0년차로 취급한다.
- 먼저, 동원지정자와 미지정자 관계없이 소집훈련은 하루만 한다. 다만 훈련을 받는 곳이 동원지정자는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미지정자와 지역예비군은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 그 대신 원격교육 8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방법 등은 추후 안내됩니다.
2022년 예비군 훈련
2022년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상관없이 무조건 소집훈련 1일 8시간만 합니다. 1~4년차는 원래 동원지정원칙이기 때문에 소집부대, 동원훈련장까지 가야됨.
그러나 1~4년차여도 학생예비군이거나 5~6년차 동미참 대상자들은 지역 예비군에서 훈련받는다.
원격교육 이수시 일찍 퇴소
만약 2020년, 2021년에 원격교육을 수강했다면 1회당 2시간씩 빠짐. 전화로 물어본 결과 나는 2021년만 원격수강 들어서 2시간 일찍 퇴소한다. 물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에 이런 내용 안나옴. 가서 반영된다.
동원훈련 대상자들은 하루만 소집훈련받는 대신 10월부터 원격교육 8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함.
예비군 연차별 훈련
1~4년차 동원미지정 : 동미참 4일(32시간, 8시간씩 4회 출퇴근)
1~4년차 동원지정 : 입영훈련 2박 3일(28시간)
5~6년차 동원미지정 : ① 기본 8시간 + 전후반기 작계 2회 각 6시간씩! or ② 동대본부 소속일 경우 동사무소에서 4시간씩 2회 훈련 + 작계 2회 각 6시간씩!
* 향방기본훈련 : 사격, PRI, 구조법, 검문소 운용, 목진지 점령
* 향방작계훈련 : 작계지역 산책, 안보교육
* 소집점검 : 출석체크
7~8년차 : 훈련 안받고 메일, 문자로 연락잘되는지만 확인. 만약 1~6년차에 훈련빠진 것 있을 경우에만 훈련 진행
* 학생예비군일 경우 무조건 동원미지정으로 1일 8시간 훈련만 진행한다.
* 동원훈련은 2박3일 입영해서 아침, 저녁 점호 진행. 훈련도 군인정신답게 진행함. 1~4년차는 학생예비군같은 사유 없다면 동원훈련 참석이 원칙
* 동미참훈련은 출퇴근식으로 진행되는데, 훈련장소가 멀 경우 여러번 왔다갔다하는 것이 번거로움
* 5~6년차는 1년에 1번 8시간 기본훈련만 받음. 작계훈련은 주민센터나 운동장 등에서 영상으로 안보교육 진행
* 7~8년차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보충역은 1년차부터 무초건 동원미지정 훈련이나, 의경 의무소방 해경은 현역취급이라 동원지정 훈련받을 수 있음
예비군 훈련비/준비물
훈련보상비는 밥먹을 경우 8000원, 밥 안먹으면 15000원준다. 동원예비군 대상자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로 바뀌기때문에 26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됨
예전처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예비군 훈련 사이트에서 계좌등록하면 계좌로 쏴준다.
* 군복, 군모, 전투화, 고무링
* 신분증
* 양말
* 세면도구(폼클렌징, 샴푸, 로션, 칫솔, 치약, 면도기)
* 수건, 여벌 속옷
* 슬리퍼
* 자외선차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