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 + 이자 수령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2년 가입 가능 대상자를 21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가지원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시 본인 360만원 + 정부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본인 1 대 정부 3의 비율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신청조건
청년저축계좌 대상 여부 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에 근로 활동을 진행중인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쳥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세대 구성원 수에 맞는 가구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 (단위 : 원/월)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청년내일저축 신청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5(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총 3주간 신청 받으며 시작일부터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 신청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
5부제 기간을 놓치셔도 3주차(8월 1일 ~ 5일)에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만기 납입시 최소 수익률이 이자를 제외하고도 100~300%가 넘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대상 여부 자가진단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