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빚투 탕감 논란으로 시끄러운 대출감면 제도인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가 1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에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 시행일자 : 2022년 10월 예정
■ 지원규모 : 총 30조원 채권 매입
■ 지원 내용 : 1)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60~90%)
- 개인사업자 : 감면 없음
- 신복위 0~70% 감면
-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감면
-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감면
2) 대출 금리 인하
3)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4) 장기,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대환대출
■ 시행일자 : 2022년 10월 예정
■ 지원규모 : 대출 8.7조원 전환 지원
- 전체 소상공인 8.5조원(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중기부)
■ 지원내용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사업자금
■ 시행일자 : 2022년 하반기
■ 지원규모 : 총 42.2조원 대출 공급
- 전체 소상공인 41.2조원(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 1조원(중기부)
■ 지원내용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지원
이 외에도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감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앞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여 향후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