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지난 ‘22.6.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분기부터 신청하였다면 올해 말까지 최대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생활수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야겠습니다.
1.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 사업주체 : 경기도
- 언제 : 분기마다 지급
- 지급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씩)
- 지급방법 : 경기도지역화폐로 지급
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경기도에 사는 청년(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② 만 24세 청년
다만, 분기별로 해당하는 만 24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2분기 해당자 : ’97년 04월 02일 ~ ’98년 04월 01일
– 3분기 해당자 : ’97년 07월 02일 ~ ’98년 07월 01일
– 4분기 해당자 : ’97년 10월 02일 ~ ’98년 10월 01일
3.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분기 신청일 : ’22년 06월 02일 ~ ’22년 07월 01일 (지급개시 : ’22년 07월 02일부터)
– 3분기 신청일 : ’22년 09월 01일 ~ ’22년 10월 20일 (지급개시 : ’22년 10월 20일부터)
– 4분기 신청일 : ’22년 11월 01일 ~ ’22년 11월 30일 (지급개시 : ’22년 12월 20일부터)
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가능합니다.
②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을 완료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와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여부, 지역화폐 등록정보 혹은 배송지 등을 입력합니다.
④ 서류제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22.6.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필요, ‘22.6.2일 이후 발급본)
⑤ 신청완료(수령) : 시군별로 카드/모바일/지류상품권 지급방식이 다르니 본인의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경기도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우리동네가맹점’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