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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의 지원정책중 하나인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로서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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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

I 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원씩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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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연매출 1250만원 미만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신청방법 정리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 지원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공용센터 방문 및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ᆞ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필요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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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 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들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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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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