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지만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실제로 체감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인상되어 영끌족 들은 큰 이자 부담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 왔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대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출 대상
1. 신혼 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 필요)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주택도시 기금, 은행 지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과 중복 대출이 금지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용도에 대한 부분도 심사를 받게 되기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m2 (수도권 외 지역은 100m2)
[임차 보증금 – 전세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면적은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이 85m2 이하여만 가능하며 수도권 외 읍, 면 지역은 100m2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보증금은 신혼부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일 때는 1억씩 증가됩니다.
여기서 가격은 전셋집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 신혼가구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3억 이하여야 한다는 것
대출한도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은 1.6억 원입니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 2.2억 원, 그 외 지역은 1.8억까지 나오며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취급은행에 소득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 서울지역에서 신혼부부일 때,
전세 3억 인 경우 : 80%로 최대 2억 대출, 1억 자납 필요
전세 2억 인 경우 : 80%로 최대 1.6억 대출, 4천만 원 자납 필요
전세대출 필요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4. 소득금액 증명원
5. 건물 등기부등본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위해 위 서류들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요청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에 주민등록등본 중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는 청첩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두 개의 방법으로 재직이 확인이 안 될 시는 경력, 위촉 증명서 등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데, 아직 전년도 입증자료가 안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1년 미만 사업소득은 연소득 환산되지 않고 근로소득자는 1년 미만자라도 급여 내역서상 월급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소 1.2%에서 최대 2.1%로 개인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대 금리를 많이 받아 1% 미만으로 된 경우에도 최저 1%로 적용이 됩니다.
EX) 소득이 년 3천만 원에 전세 가격이 1.5억 일 경우 대출 금리는 1.7%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