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접수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지급이 마치 같은 정보인 것 같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선지급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며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도 다릅니다. 정보를 모르면 소상공인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비교
2021년 12월에 지급된 100만원, 2022년 3월에 지급된 300만원에 이어 5월 30일부터 600만~1000만원이 지급되었던 것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국회를 통과하여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단기간 성격이 강하여 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 분기별로 지급하여 장기간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은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지만 손실보상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기간을 넘겨 신청해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6월 9일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하여 엄연히 손실보전금과 다르며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 역시 다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정
2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하는 6월 9일부터 5일간 5부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선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 등록번호 끝 번호가 2 또는 7일 경우 6월 12일 일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4일부터는 번호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표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신청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방법 정보를 확인하여 접속하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 3월 1분기 신청은 2분기 신청이 마무리되는 6워 30일부터 시작되니 참고 바랍니다.
선지급 대상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1분기(22년 1월 ~ 3월)와 2분기(4월 ~ 6월)가 다릅니다.
올해 1월 ~ 3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소상공인 및 30억 이하 매출 중기접)은 1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칭급 신청이 가능(*1분기 대상자에 대상됩니다.)
올해 4월~6월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장(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분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6월 9일부터 우선 신청을 받는 것은 2분기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먼저 지급 후 1분기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1분기와 2분기 대상자 모두 1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 약정서 및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을 하면 1일 이내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6월 9일부터 신청을 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의 경우 손실보상급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에 내방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