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말까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배달라이터 등 약 227만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기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세 3,3%로 납부한 세금이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큰 단순경비율인 경우가 대상이고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이더 소득이 있어도 반드시 자동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환급대상이라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2 종합소득세
2021년 종합소득이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약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귀속소득 21년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 7억 5천만원, 임대/서비스 5억원입니다.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 5월 1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나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1544-66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안내문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 SSEM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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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환급합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고 ’23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안내
환급 대상자에게는 5.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5월 2일부터 환급금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금계산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환급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를 도입, 신ㄴ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이 있는데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환급받도록 지원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것으로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달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의 직권연장
– 코로나와 동해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534만명 납수기한을 8.31일(수)로 연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 ‘22.6.30(목) ~ ‘22.8.31(수)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 5.1~8.31 사이에 언제라도 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 가능
종합 소득세 신고 – 삼쩜삼 어플
삼쩜삼은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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